[뉴스핌=김지유 기자] 자동차경매업이 자동차매매업과 분리돼 별도의 사업으로 인정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골자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최근 온라인 경매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이 등장하게 되자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경매 정의를 신설해 별도의 사업으로 인정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경매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됐다.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하고 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자동차 소유주 등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도 처벌받게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