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일정 거리 내 2개의 토지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골자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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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개정안 통과로 결합건축이 가능해진다. 결합건축은 인접 지역에 있는 건축주끼리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제도를 신설해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도시나 군 계획사업에 포함된 대치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했고,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용적률 20%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약 후 낮은 용적률이 적용된 토지에서 기존 용적률을 적용해 재건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용적률을 받은 건물이 폐기될 때까지 계약은 유지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