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조선·석유화학 대기업만 포함하자"
[뉴스핌=정탁윤 기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철강, 조선, 석유화학업종 대기업은 포함시키되 다른 대기업은 제외시키자는 새 제안을 야당이 내놨다. 그 동안 모든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샷법 적용범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제외하되 정부가 사업재편이 시급하다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업종의 대기업은 넣어주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나머지 다른 대기업의 사업재편은 원샷법이 아닌 기존 상법을 통해서 하자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백 의원의 제안대로) 정부가 시급하다고 하는 업종은 다 포함시켰으니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적용범위에 추가 업종을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며 "철강업종에서 (대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포함시켜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원샷법 관련 공청회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이에 대해 일단 새누리당은 특정 업종의 대기업만 포함시킬 경우 자동차나 디스플레이업종 등 다른 공급과잉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신중하게 하자면서도 정부에 야당의 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나머지 업종중 디스플레이업종 등 새롭게 공급과잉업종으로 지정되는 업종은 새롭게 선정하자는 것인지 우려된다"면서도 "지엽적으로 법을 만드는 느낌이 드니까 (업종을) 좀 확대하는 하는 방법을 정부가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특정 업종을 원샷법에 포함시킬지 말지 구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공급과잉업종의 대기업은 110여개, 그중 조선, 철강, 석유화학업종의 대기업은 약 40%인데, 나머지 60%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적용 대상을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 만드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원샷법 조항 중 소규모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5년 한시법인 원샷법을 3년으로 단축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야당이 여러 쟁점법안중 새누리당의 양보를 전제로 원샷법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