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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대기업 빠지면 원샷법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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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업재편해야 中企와 상생 가능"

[뉴스핌=정재윤 기자] 경제계가 21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업활력법 조속 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에서 경제단체 참석자들은 원샷법의 핵심이 대기업의 사업재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대기업을 빼면 사업재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다“며 ”사업재편이 가장 필요한 곳은 대기업이다. 공급과잉인 전통적 주력산업은 대부분 대기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또 “대기업 내 비주력 업종은 중소기업에 넘기고, 주력 업종은 인수·합병(M&A)을 통해 키우려면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기활법이 없으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업종 분리를 통한 상생이 어려워진다. 기업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서 제안하는 것이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법을) 제안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소한섭 중소기업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상당수의 중소 제조기업은 대기업과 관련돼 있다. 이들 중소기업의 매출 중 41% 가량이 대기업을 통한 매출"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떼려고 해도 땔 수 없는 구조이므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구별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또한 “기활법 대상의 75%가 중소기업”이라며 “대기업의 1,2차 협력업체가 중견기업이고, 중견기업에도 또 여러 중소 협력업체가 있다”면서 “대기업한테 혜택을 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건 경제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활력법 조속 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원샷법에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0%의 소액주주가 기업합병에 반대 시 합병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선제적 구조정이 필요하다. 기업 부실이 확산되면 대량 실업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정책은 타이밍이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상황이 우려된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스스로 잘 해보겠다는데 정부나 국회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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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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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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