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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4대기업 제외' 고개...여당 "의미없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18일 13:57

최종수정 : 2015년12월18일 14:24

대기업 제외 놓고 여야 팽팽...실마리 전망

[뉴스핌=정탁윤 기자]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얼마나 중요한가.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해서 이현재 의원님이 막판에 '그럼 좋다, 4개 대기업 제외하고 하자', 야당에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의를 해도 막무가내로 '안한다'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야당과의 원샷법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진복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가 '4대기업' 제외는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원샷법 협상에서 4대기업 제외가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쟁점법안 협상에 다시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5법 등 여야 핵심 의제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쟁점법안중 원샷법은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전이 없어 지도부간 '빅딜'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원샷법과 관련 여야의 입장은 각기 확고하다. 야당은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즉 대기업을 제외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대기업이 조선, 철강, 정유화학 등 해당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 대기업을 제외하면 원샷법의 실익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10월 원샷법 공청회 모습 <사진=뉴시스>

여야가 이처럼 팽팽히 맞서자 일부에서 대기업중 4대기업(삼성, 현대차, LG, SK)또는 10대기업만 제외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원샷법 소관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실익을 살리면서 자산규모 몇 조원 이상을 빼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들이 논의됐었다"며 "4대기업이든 10대 기업이든 자산규모 기준으로 새로운 안을 만들자는 논의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철강이나 조선, 석유화학쪽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또 진행중이지 않느냐"며 "재벌대기업들은 알아서 잘 하고 있고, 돈은 없는데 과잉공급상황인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상장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분할과 합병 비중은 각각 75.4%, 7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혜택을 볼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기업이 부실한 상태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진행되면 중견·중소기업이 그 영향에서 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 제외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또 법 적용 대상에서 특정 대기업만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법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4대기업을 제외하면 하나마나 아니냐"며 "야당에 제의한 적이 없고, 제외하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대 기업' 제외 처리 문제와 관련 "재검토 해보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중"이라며 "산업위뿐 아니라 법사, 정무, 기재위가 다 관련돼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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