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강조한 원샷법·서비스업, 쟁점은?

기사입력 : 2015년12월08일 15:48

최종수정 : 2015년12월08일 15: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한 법안들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처리를 강조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들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크게 변화가 없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테러방지법만이 여야가 의견을 좁히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이 실리고 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때 상법·세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마련했지만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문제는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현행 사업재편 지원 제도가 부실 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의 효율적 지원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한계기업 증가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과잉인 분야에서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상속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견제한다. 원샷법의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해 특혜를 주는 여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수정안에서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 적용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경영권 승계 등의 경우 승인 거부 ▲사후승인 취소 및 과태료 중과 등 대책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박근혜정부 4대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법(정부 제출)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조업 위주로 돌아갔던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이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의료·보건분야를 포함,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료영리화 및 공공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 이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어떤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맞선다. 또 공공성 관련 제도들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법 개정 없이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관련 제도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기능 강화, 인권침해 요소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국정원장 주재의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구성하자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이다. 테러통합대응센터는 테러 우려 인물의 출입국 규제와 외환거래 정지, 통신이용 관련 정부 수집 등을 가능하게 하고 테러 위험을 사전에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정부여당은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안보강화를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경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개국만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박 대통령은 "이슬람국가(IS)도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다"며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 있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국정원 비대화를 우려,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여야가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며, 논의 진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법안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 근로의 확대) ▲기간제근로자법(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가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상해 시 산재 인정) 등이다.

이들 법안 중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파견법은 현재 32개로 한정된 파견 허용 업종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파견대상을 확대해 중·장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재취업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오히려 정규직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이들 법안이 파견 근로와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박 대통령은 이들 법안들에 대해 "이름을 잘못 붙여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