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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강조한 원샷법·서비스업, 쟁점은?

기사입력 : 2015년12월08일 15:48

최종수정 : 2015년12월08일 15:51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한 법안들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처리를 강조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들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크게 변화가 없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테러방지법만이 여야가 의견을 좁히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이 실리고 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때 상법·세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마련했지만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문제는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현행 사업재편 지원 제도가 부실 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의 효율적 지원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한계기업 증가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과잉인 분야에서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상속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견제한다. 원샷법의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해 특혜를 주는 여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수정안에서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 적용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경영권 승계 등의 경우 승인 거부 ▲사후승인 취소 및 과태료 중과 등 대책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박근혜정부 4대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법(정부 제출)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조업 위주로 돌아갔던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이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의료·보건분야를 포함,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료영리화 및 공공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 이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어떤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맞선다. 또 공공성 관련 제도들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법 개정 없이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관련 제도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기능 강화, 인권침해 요소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국정원장 주재의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구성하자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이다. 테러통합대응센터는 테러 우려 인물의 출입국 규제와 외환거래 정지, 통신이용 관련 정부 수집 등을 가능하게 하고 테러 위험을 사전에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정부여당은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안보강화를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경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개국만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박 대통령은 "이슬람국가(IS)도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다"며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 있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국정원 비대화를 우려,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여야가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며, 논의 진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법안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 근로의 확대) ▲기간제근로자법(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가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상해 시 산재 인정) 등이다.

이들 법안 중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파견법은 현재 32개로 한정된 파견 허용 업종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파견대상을 확대해 중·장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재취업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오히려 정규직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이들 법안이 파견 근로와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박 대통령은 이들 법안들에 대해 "이름을 잘못 붙여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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