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활성화법 등 여야 합의한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 당부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오늘 오후 2시30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1437일째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웟샷법 등 경제활성화법,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데도 14년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 등을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또한 내년 정년 연장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5법을 여야 간에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처리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정기 국회 폐회를 목전에 두고 여당 대표들과 만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민생·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야가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개혁법 등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를 지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