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 국회 직접 설득..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아져
[뉴스핌=김나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에 직접 나섰다. '상장차익 환원' 이슈로 발목이 잡혀 해를 넘길 것 같던 찬 기류가 상당부분 완화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내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의 극적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회 안팎의 전언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거래소지주회사 전환법안의 취지와 쟁점인 '상장차익 사회환원'에 대해 직접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상장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상장차익은 상장이 될 때 일어나는 문제로 정부를 믿고 상장시까지 취지에 맞게 실현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2007년 당시 (합의했던) 3700억원보다는 (사회 환원을) 많이 하겠다"며 "의원들이 걱정하는 사회환원이 가능한한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만약 거래소가 상장차익을 환원하지 않으면 상장을 시키지 않는 장치가 있어 걱정할 일은 아니다"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그동안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야당간사) 의원은 법안 통과의 선결조건으로 ′상장차익 사회환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정부가 법안소위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가 민간회사가 된다면 당연히 공공인프라는 떼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 의원은 상장차익 규모를 대략 1조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 임 위원장이) 장관으로서 합리적으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돌아갔다"며 "사회환원에 대한 부분을 위해 법적장치를 만들 수는 없다"고 전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야당도 상장차익을 담보처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뾰족한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신 의원은 그동안 주장했던 대체거래소(ATS)에 대해서도 정부에게 답을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ATS는 법안 명시사항은 아니지만 거래소가 경쟁체제로 가는 중요한 방향성"이라며 "금융위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시장점유율 한도를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ATS 시장점유율 한도를 3배로 늘리고 ETF를 포함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업계의 요구를 정부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내일인 27일 오전 9시 마지막으로 열리며 106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