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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사 전환 법안소위 D-1..쟁점은?

기사입력 : 2015년11월17일 16:34

최종수정 : 2015년11월17일 18:34

ATS+예탁원+상장차익 등 이슈 부각

<자료제공:한국거래소>
[뉴스핌=김나래 기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오는 18일 법안소위를 앞둔 가운데 대체거래소(ATS) 설립안, 예탁결제원 분리와 상장차익, 단일법인 상장 방안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야당간사) 의원은 법안 통과의 선결조건으로 '상장차익 사회환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정부가 법안소위를 앞두고 법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의원들에게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가 민간회사가 된다면 당연히 공공인프라는 떼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 의원은 상장차익 규모를 대략 1조원으로 추정했다. 이 계산법은 예탁원 주식가치 7000억원과 코스콤 주식가치 3000억원을 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거래소의 독점이익은 몇 십년 되다보니 상장차익의 비율만 조정해도 액수의 조정차는 상당하다"며 "예탁원과 코스콤 지분만 합쳐도 대략 1조원이 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측은 주주인 증권사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확한 상장가치를 현재로서 평가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주인 증권사들과 논의하지 않고 거래소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자산평가전문기관인 FN자산평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거래소의 주당가치는 14만1041원으로 기업가치는 2조8200억원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의 자산 규모 가운데 현재 현금성 자산 1조원 정도이며 그 중에서 사고대비를 위해 쌓아두는 형태인 결제적립금 4500억원, 코넥스펀드나 채권시장안정화펀드와 같은 정책성 펀드를 실제로 빼면 가용할 수 있는 규모는 3000억원 정도"라고 귀띔했다. 

공공인프라 매각 스탠스를 취하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거래소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코스콤이 대표적인 케이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코스콤은 제도에 맞게 시스템을 최적화해왔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시장 노하우가 있는 코스콤과는 함께 가야한다. 떼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일본의 경우도 지주회사인 JPX(일본거래소그룹)은 자회사로 동경증권거래소를 갖고 있고, 손자회사로 토쇼시스템을 두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신동우 새누리당의원이 주장하는 'ATS 설립 규제 완화' 이슈다.  신 의원은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 공공기관으로 남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경쟁체제로 가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신 의원은 " ATS 설립 법안이 있지만 시장점유율 규정 때문에 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ATS 설립을 완화하는 방안을 전제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증권사들과 ATS 시장점유율 한도, 매매체결 대상 상품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이달 안에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 법인으로 상장하는 방안을 들고 나섰다. 신 의원은 "거래소의 조직은 현재도 큰 상황인데 더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어 관치금융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힘이 커져 못하게 했던 부분이지만 최근 순환출자 때문에 허용하는 분위기"라며 "거래소의 경우는 왜 지주회사전환을 굳이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 상당수 정무위 소속 법안소위 의원들은 대체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가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 몸집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유기적인 조직이 가능하다" 고 답했다. 신동우 의원은 "국회에서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면 기술적인 부분은 집행부에 맡겨야 한다"며 "세밀한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한발짝 물러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거래소 지주회사, 금산분리 면제에 따른 비금융 자회사 소유'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이미 합의됐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타협안을 만들었다"며 "비금융자회사도 무조건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를 한정해서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비금융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는 총 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김용태, 박대동, 신동우, 유의동, 이운룡 의원이 참석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신학용, 이상직 의원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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