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매매 규제 방안 철회해야"
[뉴스핌=이보람 기자] 증권노조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발표된 증권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규제 방안이 증권사 직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증권노조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권노조는 특히 최근 당국의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규제 움직임과 관련, 금감원과 금투협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증권사 보수체계가 성과급 위주로 구성돼 있어 자기매매 등을 통해 실적 목표를 채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체계 보완없이 무조건적인 규제를 가해 직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노조측은 금감원과 금투협이 자기매매 통제보다 직원들이 과잉 영업을 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정비하고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금감원과 금투협 등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투협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지분증권(주식) 거래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의무보유기간 5일, 매매회전율 500% 이내 등의 자기매매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당국 역시 1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관한 예고'를 통해 자기매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강화를 시사했다.
김경수 대외협력국장은 "자본시장법에 허용된 자기매매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증권사 직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기매매 규제 방안은 투자자 입장을 고려해 회원사들과 논의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해외에선 사전승인 등 자기매매 관련 내부 통제가 우리보다 더 강화돼 있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자본시장통합법 제63조에선 본인 명의 1개 계좌를 통한 매매, 개좌개설 사실 신고, 분기(월)별 매매명세 통지, 소속회사가 정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의 조건을 지키는 선에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