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뉴스핌=고종민 기자]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염모(51)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염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같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지르고 특혜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씨는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지인에게 현금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기로 한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염씨는 2월 과거 알고 지내던 한진그룹 임원 서모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부탁하겠다"고 제안했으며, 7월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10시에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