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과 관련해 여승무원 김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13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제공=뉴시스> |
조 전 부사장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