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조현아, ‘특혜’ 아니라지만…대학병원 왕진은 유일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000회를 맞아 우리시대 ‘정의’의 현주소를 묻는 3부작 특집을 방송한다.
5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제 1부 ‘담장 위를 걷는 특권’ 편이 전파를 탄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법의 평등’이 지켜지고 있어야 할 교도소에서 ‘돈’이 있다는 이유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취재했다.
지난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구치소 측으로부터 남다른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외부에 있는 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법무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진료 특혜 논란에 대해 “법령에 근거가 있어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당시 외부 의료진을 불러 진료를 받은 것은 행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근거가 있어, 이례적인 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가 스스로 비용을 내고 외부 의료진에게 치료받길 원하면 구치소 내 근무 의사 의견을 고려한 뒤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JTBC에 따르면 남부구치소에서 협력 병원이 아닌 수감자가 지정한 특정 병원의 왕진을 받은 수감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켜 지난 1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을 이유로 인하대병원 의료진을 불러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인하대병원은 조 전 부사장이 이사로 몸담던 정석인하학원 산하 병원이다. 정석인하학원은 한진그룹 소유 재단으로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이 불거진 뒤 재단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5일 밤 11시10분에 방송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