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짐이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강하게 부인했다.
31일 한 언론은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 미국에서 구입한 물건 등이 담긴 상자 다섯 개를 실었고, 이들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배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사실이 아니다"며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짐가방과 박스 등 3개를 비행기에 실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해 일반 승객들과 마찬가지 절차로 짐을 찾아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의 짐은 미국 뉴욕JFK국제공항과 인천공항에서 모두 정상적인 엑스레이 검사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