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업 육성방안 마련 TF 조직
[뉴스핌=전선형 기자] 앞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중개법인·개인에 대한 부동산 적접거래 확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당초 중개법인에 한해 매매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 4월 말 시작된 TF팀에서 논의 대상을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TF팀에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협회(업계) 관계자,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를 보면 개업(개인·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중개법인과 개인 공인중개사를 막론하고 부동산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매매업을 할 수 없다.
또한 TF에는 중개법인 대형화와 전문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결론을 내고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중개업 선진화 방안을 종합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