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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일이내 대출 철회 가능.."불이익 없어"

기사입력 : 2015년09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09월16일 11:40

금융위,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받은 대출을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만 상환하면 되며 대출기록도 삭제돼 별도의 불이익도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책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우선 내년부터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대출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권리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부대비용 포함한 원리금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대상자는 순수 개인 대출자다. 법인은 제외되며 개인사업자대출은 법인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 제도 정착추이를 봐가며 도입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철회할 수 있는 대출은 리스를 제외하고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전체 신용대출의 약 96% 해당),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전체 담보대출의 약 94% 해당)이다. 대부분의 개인대출이라고 보면 된다.

소비자는 대출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수단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을 철회하면 된다.

철회 효과는 금융회사 본·지점에 서면 등을 송부한 때  발생하고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 후 일정기간 내 원리금(이자는 대출기간분)과 근저당 설정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을 돌려준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에서 도입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감독당국 감독대상인 대형대부업체 대출에도 적용된다.

우체국·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은 이번 방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향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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