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인도 루피 vs 브라질 헤알, '극과극'

기사입력 : 2015년09월11일 15:14

최종수정 : 2015년09월11일 15:14

인도 낙관론 확산…브라질 추가약세 예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신흥국 통화 약세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신흥국 중 브라질과 인도의 통화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투자에디터 제임스 맥킨토시는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신흥국 통화들이 대부분 아래를 향했지만 그 중에서도 브라질과 인도의 엇갈린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두 통화를 비교 분석했다.

인민은행의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 한 달이 흐른 현재 외환시장에서는 분위기 반전이 감지되고 있다.

이날 홍콩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평가절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8월 인민은행 개입 이후 위안화 가치 하락폭은 2.8% 수준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브라질 헤알화의 경우 급락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정크 수준인 'BB+'로 강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은 더 가팔라졌다.

브라질 헤알 가치는 이날 2% 급락한 달러당 3.865헤알을 기록하며 2002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 1년 간 헤알은 70%가 넘게 떨어졌다. 위안화 절하 충격이 전해졌던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신흥국 통화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것도 헤알이다.

맥킨토시는 브라질의 경우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 지나친 상품시장 의존도, 국내 정치적 혼란상황 등 신흥국 취약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리스크에도 취약하다.

반면 지난 2013년 긴축발작 당시만 해도 '5대 취약국(fragile five)'에 들었던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축소한 데다 상품 수입국, 안정적 정치적 환경을 바탕으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쇼크로 인해 인도 루피 가치가 한 달 새 3.9%가 빠진 것은 적은 낙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신흥국에 비해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은 인도의 경우 최근 시장 약세는 일시적 후퇴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맥킨토시는 브라질과 인도가 지난 가을 유가가 본격적으로 내리막을 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지만 지금은 저유가와 정치적 여건 차이로 두 나라가 상당히 엇갈린 통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도와 브라질의 경제 전망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시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달러대비 브라질 헤알환율(주황선) VS. 루피환율(파란선) (헤알 및 루피 가치와 반대) 
<출처=블룸버그>

◆ 인도 전망 '쨍쨍'

탄탄한 내수를 바탕으로 한 인도 경제 성장 가능성은 중국발 신흥시장 혼란이 고조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포브스는 인도가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인도 전망을 밝히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인도의 물가상승세와 성장률은 각각 9%와 5% 수준이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인도 성장률은 7.5%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성장률을 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도의 물가상승률은 최근 5% 수준으로 내려왔다.

세계은행은 향후 10년 안에 인도가 세계 3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금세기 중반에는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잠재력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7.5~8.3% 수준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저유가 상황, 세계 최대 인구, 대규모 숙련인구 등은 앞으로 인도 경제 성장 전망을 밝히는 배경이다.

풍부한 외환보유고와 비교적 낮은 외자 의존도도 성장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으며, 인도에 대한 해외 기업 및 투자자들의 관심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2분기 중 인도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95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에서도 투자자들은 인도를 신흥국 중 가장 강력한 경제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칠흑 같은 밤' 브라질

반면 브라질 전망은 암울 그 자체다.

브라질의 재정 악화와 정치적 혼란, 예상보다 심각한 세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이날 S&P는 2008년 4월 이후 또 다시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인 'BB+'로 강등했다.

S&P는 올해와 내년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이 각각 2.5%, 0.5%씩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적자는 올해와 내년 모두 국내총생산(GDP)의 8%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브라질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해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정치 혼란 상황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작년 10월 재선에 성공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대선자금 비리 의혹과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까지 겹친 탓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태다.

브라질의 등급 강등 소식이 나오자 소시에떼 제네랄과 BNP파리바, 노무라홀딩스는 모두 앞으로 수 주 내로 헤알화 환율이 달러당 4헤알을 넘길(헤알 약세) 것으로 내다봤다.

슈로더 이머징마켓증시 대표 앨런 콘웨이는 호세프 대통령이 "다른 정책스탠스를 취하거나 사임을 통해 시장 신뢰를 재구축하기 전까지는 "브라질에 대해 강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