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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업계 '사전자문-2차 안전진단' 규제완화 요청…오세훈 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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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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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5일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 업계는 사전자문·2차 안전진단 폐지를 요구했다.
  • 서울시는 원론적 지원만 밝히며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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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개선 제도 개선에 미적…리모델링 업계 '착착 개발' 기대감
정부, 리모델링 해법 적극 나서…서울시 리모델링 정책 마련,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제9대 민선 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 이후 서울시의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지원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서울시 리모델링 제도 가운데 사전자문과 2차 안전진단의 폐지 또는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서울시의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향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재취임 이후에도 리모델링사업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칙적인 지원 방향 검토 입장만 언급하고 있는 상태다. 

◆ 리모델링 업계 "사전자문-2차 안전진단은 규제, 폐지 또는 개선해야"

5일 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원칙적인 검토 방침만 내놓고 있어 단기간에 큰 폭의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리모델링 업계가 서울시의 전향적인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정책 기조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리모델링 단지 [사진=뉴스핌DB]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정비사업 방식의 하나다. 공동주택에서 단지 전체를 전면적으로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물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은 준공 15년 이상된 아파트 가운데 안전진단 등급 C등급 이상인 단지다. D등급부터는 재건축을 해야한다. 특히 안전진단 B등급 아파트는 수평증축은 물론 수직증축도 가능해 재건축을 하기 어려운 노후단지 주민들의 사업 열망이 높은 상태다. 

다만 리모델링사업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안전진단 폐지와 같은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이 지난 정부시절 잇따라 나온 이후 서울시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재건축을 활성화한 반면 리모델링은 이렇다할 지원 방안이 없는 상태다. 실제 리모델링사업은 전임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 시절 재건축 대체 사업으로 시 지원을 받았다. 

리모델링 업계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리모델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전자문제도'와 '2차 안전진단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크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현행 주택법 어디에도 사전자문을 의무화하거나 수평증축에 2차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전자문제도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건축심의 전 단계에서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사업계획안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인 2023년 3월 통합심의 도입과 함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업계에서는 일부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사전자문 단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의 사업 부담을 늘리는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2차 안전진단은 공사 직전인 이주 이후 진행된다. 이 때문에 이주를 마친 상태임에도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착공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법에서는 수직증축에 한해 2차 안전진단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만 수평증축에도 2차 안전진단을 의무화했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주요 구조부 변형에 따른 구조적 부담은 이미 1차 안전진단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충분히 확인됨에도 유독 서울시 주민들에게만 법적 근거가 모호한 중복 절차가 적용된다"며 "이로 인해 과도한 시간적·재산적 부담을 유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리모델링사업에만 통합심의가 도입되지 않아 서울시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 개선 방향 아직 마련되지 않아…정부, 리모델링 활성화 기조 뚜렷

다만 오세훈 시장의 5선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제도의 전향적인 개선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주택법상 리모델링에도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수 있지만 서울시 제도와 조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향후 통합심의를 제도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다. 또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전자문과 2차 안전진단 제도에 대해서도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관련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란 입장만 전했다.

특히 서울시는 오 시장 임기 5년간 리모델링 추진현황은 72개 단지로 그 이전(23개 단지) 대비 213%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 파견 및 갈등 조정 지원, 장기 미시행 사업 지원 등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업계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착착 개발' 공약에 리모델링을 담은 정원오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착착 개발 공약 발표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외면했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밝히기 어려운 상태며 9기 서울시정이 공식 출범하면 방향성을 담게 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 중 대립국면이 됐지만 리모델링 업계의 의견도 반영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환경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원도 재건축처럼 신축(증축)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동안 리모델링 조합원은 기존 주택만 받을 수 있었다. 또 상가 위치를 도로변 등으로 이전하고 기존 상가 자리에 주거동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인접한 둘 이상의 단지를 결합하는 '통합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며 대형 주택의 분할 방안도 포함됐다. 학교용지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 업계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환영하며 즉각적인 제도 시행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같은 제도 역시 사업 심의권자인 서울시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관계자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경쟁자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과 리모델링을 해야할 곳이 따로 있는 만큼 서울시도 투트랙 구도로 사업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리모델링 행정에 대해 시와 조합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할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서 조합의 애로를 듣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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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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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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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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