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서민주거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소득층과 장애인과 같은 주거 약자에 대한 현황 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청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주거약자 실태조사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주거약자법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 한 차례도 주거약자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주자 만족도 조사만 몇차례 실시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약자 대상인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 등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주거약자법에 주거약자 실태조사를 '주택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는 주거약자 주택의 개조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사업을 시작도 못했다고 변 의원은 주장했다.
주거약자법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 개조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한 주거약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은 "국토부는 2015년부터 주거급여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주거복지의 주무 부처"라며 "최소한 주거약가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융자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