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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노근 “지방 공공기관 서울 사무실 설치는 낭비”

기사입력 : 2015년09월11일 11:12

최종수정 : 2015년09월11일 11:12

[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서울에 별도의 업무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서울에 기관장 및 대관업무 사무실을 만들어 사용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 여의도에 기관장 뿐 아니라 대관업무 담당자용 사무실도 별도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이사회도 본사가 아닌 여의도 사무실에서 열고 있다. 평소에는 상주 직원이 없음에도 연간 운영비는 6000만원 수준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열었다. 국회, 정부, 언론, 고객 등의 편의 지원 명목으로 조성된 이 공간의 연간 운영비는 1억9800만원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 본사 건물이 팔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물을 지역본부 이름으로 바꿔 계속 사용 중이다. 
 
기관장 업무시설을 서울에 별도로 만든 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19㎡), 대한주택보증(117㎡), 한국예탁결재원(133㎡), 한국가스공사(10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98㎡), 한국콘텐츠진흥원(61㎡), 한국관광공사(122㎡), 한국가스안전공사(109㎡), 대한법률구조공단(73㎡), 국방기술품질원(47㎡) 등이다.

공공기관 본사조직의 지방이전 원칙은 이전대상기관의 주요업무, 인원, 자산 모두 옮기는 것이다.

다만 잔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규모, 조직기능, 인력의 잔류만을 허용한다. 조직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시장접근성 제고,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한 잔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노근 의원은 “이러한 행태의 수도권 업무공간 마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업무효율성을 명분으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면 예산낭비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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