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산시스템부터 예금자보호법 준수 여부 1년간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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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KEB하나은행이 예금자보호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시스템도 조사할 계획이다.
2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 조사팀은 KEB하나은행에 대해 하나, 외환은행 법인 통합으로 총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를 받는 사실을 고객에게 정확히 알리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로 영업점에서 직원이 이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한, 웹사이트, 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했는지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하나, 외환은행에 각각 계좌를 가진 고객이 각 은행에 4000만원씩 예금했다면 총 8000만원을 모두 보호받았지만, 지난 1일 KEB하나은행 공식출범을 기점으로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예외 규정인 예금자보호법 31조 4항은 합병하는 금융기관은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까지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기관(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합병등기 후 1년간 각 금융기관의 예금은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실제로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민원이 예보에 접수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거주 50대 박 모씨는 퇴직금을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6000만원, 하나은행에 5000만원을 예금해 관리했는데, 은행 지점에서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예보에 직접 문의해야 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에 직접 예금자보호법을 문의하는 외환, 하나은행 고객들이 많다”고 전했다.
예보 관계자는 “하나카드 전산 사고로 KEB하나은행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최소한 1년간은 집중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0일 옛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 전산시스템을 통합 운영한 하나카드는 전산 오류가 발생, 개인 회원 32000여명의 돈 2억여원이 무단으로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예보의 조사는 '사전적' 조사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고 발생 후에 하는 사후적 조사와는 다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기관으로 사전적 조사가 가능하고, 조사대상 금융회사는 근거법에 의해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29조 2항에 예보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보험관계 표시(예금자보호 한도)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주의조치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은 통합 웹사이트(www.kebhana.com)의 질의•응답(FAQ)에 “은행 통합 후 1년간은 양행 각각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측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맞춰 준비를 다 해놓고 있고 전산통합도 내년 6월까지 잘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