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한상의 “화평법 대상기업 91%, 생산활동에 영향”

기사입력 : 2015년08월27일 16:11

최종수정 : 2015년08월27일 16:11

원료 수입 차질·신제품 출시 지연·R&D 지연 등…등록비용 기업당 1억원 이상

[뉴스핌=황세준 기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적용 대상기업 10곳 중 9곳이 생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화평법 적용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기업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영향이 있는 부분으로는 ‘화학원료 수입 차질’(50.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 지연’(23.6%) 등을 꼽았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내년부터 화학물질명, 용도, 양 등을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연간 1t 이상으로 유해성심사를 이미 받은 기존화학물질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는 국외제조자로부터 수입 화학제품의 거의 모든 성분정보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화평법 시행으로 등록해야 하는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지난 7월 1일 고시했다. 기업들은 고시된 날부터 3년 유예기간 이내에 물질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업들은 화평법 이행업무 중 가장 크게 부담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53.3%)’과 ‘신규화학물질 등록(46.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동등록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4.5%,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답한 기업이 22.5%, 1000만원 이하라고 답한 기업이 53.0%로 집계됐다.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조사대상기업의 50.7%가 ‘서류작성 애로’를 꼽았다. 기업들은 1개 물질당 서류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2주 정도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국외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할 경우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성분정보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학원료 수입 중단, 거래선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의는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보고의무가 없고, 일본은 혼합물의 10%미만함유 화학물질은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보고의무 대상범위를 축소하거나 보고가 불가능한 물질들은 국외제조자로부터 규제대상물질 포함여부만 확인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공동등록제도는 유럽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므로 기업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며 “등록비용을 최소화하고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외시험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소량의 R&D물질에 대해서는 서류 없이 등록을 면제하는 차등규제가 필요하다”며 “제품개발이나 공정개선에 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소량의 R&D물질은 면제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연구개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보고의무 대상범위 축소, 등록비용‧기간에 대한 부담 완화, 소량의 R&D물질 서류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화평법 개선 건의서‘를 지난 20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