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롯데 허위자료 제출... 공정위 직무유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에 올해만 4차례에 걸쳐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는 해외계열사 자료를 번번히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최근 불거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지배구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롯데는 한국기업이다"라고 말했다. <김학선 사진기자> |
공정위는 지난달 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롯데측에 해외계열사 소유구조 현황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롯데는 지난 20일 뒤늦게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신학용 의원에게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법적인 근거를 갖고 롯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가 해외계열사를 통해 지배하는 국내 계열사를 누락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 관련 자료인 ▲주주현황 ▲임원현황 ▲주식소유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에 제출의무가 있었음에도 롯데가 법을 위반하며 자료를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정위도 롯데 자료가 자료를 누락시킨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와 롯데그룹 둘 중 하나는 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정위가 롯데의 잘못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이고, 자료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