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 왕자의 난] '주총 완승' 신동빈, 원톱경영 강화(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동빈 체제 정통성 및 내부결속 다져...분쟁 장기화 가능성은 남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으로 꼽혀왔던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완승하면서 '원톱' 입지를 굳혔다.

신동빈 회장이 대표이사에 오른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주총 결과는 단순히 안건의 가결을 넘어 상당수 이상 주주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점에서 '신동빈 체제'의 정통성 뿐만 아니라 내부결속까지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주총 이후에도 경영권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이번 분쟁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좌)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우) <사진=김학선·이형석 기자>
17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기업지배구조 관련 등 총 2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롯데홀딩스는 먼저 사사키 토모코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토모코씨는 일본 테이쿄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검찰과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와함께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의한 방침의 확인'건도 함께 가결시켰다. 이 건은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을 강화해 나가는 내용이다.

사외이사 건의 가결은 신동빈 회장의 정통성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의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반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서명이 담긴 '해임지시서' 등을 공개하며 공세를 펼쳐왔다.

신동빈 회장측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박해왔는데 이날의 결정으로 인해 주주 대부분이 절차를 밟은 신동빈 회장의 정통성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결론이 난 셈이 됐다.

신동빈 회장은 주주총회가 끝난 뒤 "오늘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선임과 규범 준수를 강화하기로 의결했다"며 "이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사태의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에 의거한 경영 방침'의 가결은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밝힌 청사진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11일 ▲호텔롯데의 기업공개 추진 ▲연말까지 남아있는 순환출자의 80% 해소 ▲지배구조 개선 TF출범과 기업개선 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의지대로 상정한 첫 안건이 채 20분도 되지 않아 무리 없이 가결됐다"며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분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여전히 경영권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총 후 "친족 간의 갈등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불안을 안겨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도 동료인 사원과 거래처 여러분과 함께 걸어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경영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NHK는 밝혔다.

그는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배제한 채 L투자회사의 대표에 오른 것을 문제삼아 온 만큼 소송전을 주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그동안 이슈를 주도해온 것에 비해 주총이 너무 싱겁게 끝났다는 점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