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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1.5조↑· 종교인 과세

기사입력 : 2015년08월06일 13:30

최종수정 : 2015년08월06일 13:23

비과세·감면 줄여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20%로 인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부자 과세가 강화됐다는데 있다. 

우선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현재 19%(외국납부세액공제후)에서 내년 20%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에 나섰다. 2013년에는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인상했고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2~3%에서 1~2%로 축소했다. 2014년에는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아예 없애고 R&D세액공제율도 인하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을 감안해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대기업), 5%(중견기업), 10%(중소기업)에서 각각 1%, 3%, 6%로 축소했다. 또 생산성향상시설도 기존 3%, 5%, 7%에서 1%, 3%, 6%로 축소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24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우선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해준다.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현재 8조5000억원 정도 되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서 일정부분이 과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도 세금을 내야 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유가증권은 2%, 50억원에서 1%, 25억원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의 경우 4%, 40억원에서 2%, 20억원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 모습. (사진왼쪽부터 : 문창용 세제실장, 주형환 차관, 한명진 조세정책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중소기업(기존 10%)이나 대기업 모두 20%로 단일화된다.

종교인 소득 과세도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과세하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허위로 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세 규정도 신설한다.

다만 과세 대상은 일부 소득이 높은 종교인들에 국한될 전망이다.

10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 1%(2016년까지 1.3%)를 부가가치세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1조5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활성화에 크게 저해하지 않는 과세 사각지대나 세제 합리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입도 확충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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