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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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공기의 '항로'가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탄 뒤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달 22일 항소심 재판부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변경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