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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143일 만에 석방(상보)

기사입력 : 2015년05월22일 11:57

최종수정 : 2015년05월22일 12:00

항소심 "항로변경 인정 안돼"…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등 유죄

[뉴스핌=정경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구속 수감된 지 143일 만이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로 변경에 대해 무죄로 판단,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수감된 후 143일 만에 석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원심과는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로, 항공보안법 등에 별도의 정의가 없다"며 "입법자가 달리 뚜렷한 의미를 제시하지 않는 한 문헌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램프리턴 발생 계류장은 자체 동력 아닌 토잉카에 의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는 곳으로,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의 의미에 공로뿐만 아니라 계류장에서의 이동도 포함하는 것은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항로 변경을 제외하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업무방해,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 결과가 검찰 수사 결과에 다소 못 미쳤다 하더라도 국토부가 나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형사 고발까지 한 이상 국토부의 조사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방해됐다 해도 그것이 조 전 부사장과 여 모 전 상무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내 폭언 등의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조사에 의한 것이지 조 전 부사장 등의 허위 진술 때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지만, 비교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표정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여 모 전 대한항공 상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모 전 국토부 감독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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