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EME·한솔PNS, 홀딩스 지분 국민연금에 매각
[뉴스핌=한태희 기자] 한솔그룹의 지주사인 한솔홀딩스 최대주주가 이인회 한솔홀딩스그룹 고문 일가에서 국민연금으로 변경됐다. 상호출자 해소를 위해 한솔EME와 한솔PNS가 한솔홀딩스 지분을 국민연금에 넘겨서다.
30일 한솔홀딩스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이인회 외 7인에서 국민연금으로 변경됐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솔홀딩스 주식은 493만7963주로 지분율은 12.79%다. 이는 이인회 고문을 포함한 특별관계인 8인 보유한 주식 333만7662주(지분율 8.65%)보다 많은 것.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은 상호출자 해소를 위해 한솔EME와 한솔PNS가 한솔홀딩스 주식을 전부 팔았기 때문이다. 한솔EME와 한솔PNS는 한솔홀딩스 주식 159만5922주(4.13%)와 6만7130주(0.17%)를 각각 처분했다.
지난 3월말 기준 한솔홀딩스는 한솔EME 지분 18.97%와 한솔PNS 지분 46.07%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공정거래법상 신규 상호출자 관계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한다.
한솔홀딩스 관계자는 "상호 출자 해소를 위해 한솔PNS와 한솔EME가 주식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