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검찰이 '포스코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를 추가,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지의 포스코 해외 공장 건설에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 전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실무진이 규정을 언급하자 인사 조치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전 부회장이 이미 100억원대 비자금 규모가 드러난 포스코건설 토목사업본부에 더해 건축사업본부의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비자금 조성을 진두지휘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추가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으며 지난 22일 그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