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현대차그룹, 서산 대산항 자동차부두 건설 추진

기사입력 : 2015년07월23일 09:23

최종수정 : 2015년07월23일 10:54

해수부에 車부두 사업 건의…완공시 車 수출항 역할

[편집자] 이 기사는 7월22일 오후 2시 18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기락 기자·곽도흔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 자동차부두 건설을 추진한다.

정부가 서산시에 자동차 연구특구 개발을 비롯해 민간 자동차부두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서산이 한국 자동차의 전진기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22일 해양수산부와 현대차그룹 등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그룹은 대산항에 자동차부두를 짓기 위해 정부에 사업 건의를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에서 사업계획까지 제출한 것은 아니고 자동차부두를 건설하겠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대산항 자동차부두 건설은 이완섭 서산시장의 공약이었다. 지난해 6.30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 시장은 2020년까지 315억원을 들여 3만DWT급 1선석(240m) 규모의 자동차부두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재화중량톤수를 말하는 DWT는 배에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서산시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자동차 부두 민간·민자사업을 반영했다. 현대차그룹이 투자할 경우 민간자본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산시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부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회사가 하고 있고, 서산시가 정부에 요청한 국비 지원 여부는 연말께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서산시에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서산시 바이오·웰빙·연구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과 자율주행자동차 시험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서산오토밸리에는 현대차그룹 자동차부품 전문 생산업체인 현대위아의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선다.

기아차 모닝과 레이를 만드는 동희오토가 서산에 있고,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도 서산에 있다. 또 남양연구소, 충북 충주의 현대모비스 친환경부품공장, 진천의 현대모비스 전장부품공장, 경기 용인의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와 인접해 있다.

대산항에 자동차부두가 만들어질 경우 자동차 수출항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 수출은 평택, 광양, 울산항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평택항과 대산항은 산업항으로 특화됐다.

평택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항만이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물동량 630만대 가운데 24%에 달하는 150만대를 처리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쌍용차 평택공장을 근처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산시는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당진항-대산항 인입철도를 계획하는 만큼, 향후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4월에는 평택항에 72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한 번에 최대 8000대의 자동차를 싣는 5만t급 자동차운반선이 접안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부두 개발에 착수했다.

현대차그룹은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 후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관계자는 자동차부두 건설 추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수출 부두 전경<사진 = 현대차그룹>

관련 업계는 현대차그룹이 대산항에 자동차부두를 건설하려는 것에 대해 그룹 및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와 해운 물량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만 실어나르는 게 아니라 현대제철 등 계열사와 관련된 일감과 철광석 등 원재료 운송을 통한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부두, 즉 항만을 갖는다는 것은 전용 부두를 보유하는 것”이라며 “부두 운영을 통해 현대차그룹이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현대글로비스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전용 부두로 시작하겠지만, 향후 현대글로비스가 그룹 외의 물량 운송을 맡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해소 차원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대산항에서 벌크 등 운송이 가능해지면 컨테이너선 등을 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굳이 부산항까지 많은 운송비를 들여가며 운송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름은 자동차 부두지만, 물류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할 것이란 얘기다.

이 관계자는 단적으로, 부산신항이 생기고 나서 부산구항의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해운 물량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아산과 서산쪽 물량이 대산항의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근처에 군산항도 있고, (대산항이) 굳이 다른 항만의 물량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항만이 1급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점에서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며 “현대차그룹과 현대글로비스 등 계열사의 시너지 효과를 키우겠다는 의미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곽도흔 기자(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