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성과급을 지급할 때 연금계좌로 지급시 절세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임창연 세무전문위원은 13일 "최근 산업은행에서 직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했다"며 "성과급을 법정 요건을 갖춰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문위원은 "이를 위해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과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등의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의 적립방식이 퇴직연금규약 등에 명시돼 있을 것과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한다.
현대증권은 추후 과세시 근로소득세 보다 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데다 4대보험 부과기준인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