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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법' 명칭 적절치 않다"

기사입력 : 2015년07월07일 15:27

최종수정 : 2015년07월07일 15:27

민경욱 "법안 발의한 게 아니고 공동서명했을 뿐"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불발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위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서자 청와대가 7일 해당 법안의 명칭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상정키로 하면서 법 이름을 '박근혜법'으로 부르고 있다"며 "그렇게 지칭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대통령은 당시 법을 발의한 게 아니고 공동서명을 했다"며 "언론에서도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자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서명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이란 이름으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1998년 12월 안상수 전 한나라당 의원(현 창원시장)이 발의한 것으로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과거 국회가 행정입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찬성해 놓고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모순이란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당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의 의견 제시에 대해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지난달 25일 배포한 바 있으며 지난 2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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