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해당 법안은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나섰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의안을 의결하려면 150명 이상이 투표해야 하는데, 55분간 동안의 투표 명패수를 보면 128명에 그쳐 재적의원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안건의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달 15일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 중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는 데 합의하고,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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