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재의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지만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국회는 이날 앞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을 상정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에 미달돼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의안을 의결하려면 150명 이상이 투표해야 하는데, 55분간 동안의 투표 명패수를 보면 128명에 그쳐 재적의원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안건의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며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