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활성화 담은 자본시장법도 통과
[뉴스핌=박민선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크라우드펀딩법(Crowdfunding)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이번 법안 통과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해졌으며 자본금도 기존 30억원 수준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또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기존 소액공모(10억원 이하) 보다도 제출서류 역시 대폭 간소화시켰다.
다만 1 기업의 자금모집 한도는 연간 7억원으로 제한하고 일반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도 재정립됐다.
또 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돼 투자대상별로 펀드를 설정해야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한 펀드내 다양한 투자 편입이 허용됐다.
특히 금융주력 대기업 계열의 사모펀드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이내 지분을 처분해야 했지만 최대 10년(원칙7년+3년 추가 가능)까지 늘리는 등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된 불합리한 일부 규제도 완화시켰다.
사모펀드 관련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