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본회의 불참…"새누리, 법안 처리 날치기"
[뉴스핌=정탁윤 김지유 기자] 국회는 6일 밤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60여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야당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가 무산된데 따른 반발로 본회의를 거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는 지난 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오늘로 연기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재의 건이 투표 불성립 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30, 40분간 정회를 요청했고 의원총회 후 본회의에 꼭 참석해 나머지 안건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내게 해 신의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유감스럽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본회의에 새정치연합이 불참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 하에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오늘의 일정인 주요 민생법안을 포함한 61개 법안을 모두 처리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일사천리'로 6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중에는 정부의 30개 경제활성화법 중 일부인 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법이 포함됐다.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30개 경제활성화법중 하나이다.
새롭게 창업하는 벤처기업이 온라인에 아이디어를 올리면 소액투자자들이 성공할 만한 사업을 판단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엔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른 30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대 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고 대부업체의 TV광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 법이 실시되면 심사 대상이 제2금융권 등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 보험회사와 그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보험회사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현행 서울특별시)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도 처리됐다.
야당은 이같은 새누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사실상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불참함으로써 이미 국회 의사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명분을 잃었고, 국민들 앞에 스스로 헌법기관이 아님을 사실상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것은 기를쓰고 무산시키고, 어떤 것은 기를쓰고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배신의 정치"라며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반을 점한 의석수를 믿고 오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김학선 기자 |
이날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나섰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의안을 의결하려면 150명 이상이 투표해야 하는데, 55분간 동안의 투표 명패수를 보면 128명에 그쳐 재적의원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안건의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달 15일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 중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는 데 합의하고,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