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6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30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른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인 하도급법도 의결했다.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30개 경제활성화법중 하나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