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해운법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세월호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된다. 선박의 운항관리업무도 해운조합 대신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는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7일부터 운항관리업무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해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들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해왔고 7일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 인수식'을 개최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 4월16일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김학선 사진기자> |
그동안 운항관리업무는 해운조합이 맡았으나 지난해 세월호의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운항허가를 내준 점이 드러나고 선사들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되며, 선박운행 관련 안전규정 위반시 과징금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된다.
또 여객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여객선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연안여객선 취항업체 선정에 '사업자 공모제'가 도입되고 정부가 여객선 항로를 고시·운영함으로써 항로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