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채 배를 탈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던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는 2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12년형이 선고됐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3)씨 등 14명의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30년형을 선고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이 선장의 경우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된 반면, 대부분 승무원들은 1심보다 감형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