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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사업에도 쓰인다

기사입력 : 2015년06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6월30일 11:12

7월 1일부터 주택도시금법 시행…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노후주택단지나 시장 등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에도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다. 주택구입에만 쓰이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되서다. 

주택기금 전담 운용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을 바꾸고 새출발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6일 공포된 기금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마련했다.

기금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이 가능해졌다.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를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넓어졌다.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 참여가 저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출자,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경제활성화형과 주민참가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금융상품도 이에 맞춰 개발된다. 경제활성화형은 쇠퇴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이 될 복합시설(상업․업무․공공시설 등) 건설을 돕는다. 주민참가형은 주민이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조직해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 융자해준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선정돼 추진 중인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검토 중이다. 

<자료=국토교통부>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한다. 주택도시기금을 전담운용하고 주택도시 분야에 공적 보증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택도시기금 운용은 시중은행 직접 위탁 방식에서 공사 전담운용 및 은행 재위탁 구조로 바뀐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을 총괄하고, 신설되는 출자‧ 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집행 업무를 전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변화된 경제, 금융 환경에서 기금보증 등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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