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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3천만원·10년간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부활

기사입력 : 2015년06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06월29일 07:47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10년간 비과세하는 펀드가 부활한다. 또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500만달러 이하의 해외직접투자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중소 연기금의 해외투자도 적극 지원된다.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이 담긴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며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국내 저금리 영향으로 가계·금융기관들은 적정 수익률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신사업 개척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의 금융자산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외투자를 활성화해 외환수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며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자 해외펀드 비과세 상품을 5년만에 부활시켰다.

새로 도입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는 2년간 한시로 도입된다. 이 펀드를 통해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 평가차익 및 환변동분을 10년간 비과세한다. 개인당 3000만원 한도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은 반면 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2007년 해외 펀드 비과세 조치를 통해 3년간 펀드 매매·평가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준 바 있다.

보험사가 위안화채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총자산대비 해외투자한도를 현재 30%에서 확대키로 했다.

또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전문투자자시장을 설립하고 장내 외화결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주식선물 등 거래소 상품에 대한 외화 결제도 확대한다.

해외 직접투자 관련 외환·금융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M&A 투자에 대해서는 모두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여타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일정금액 한도(500만달러이하)까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해외투자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동일계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제한을 완화해주고 기존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상환 자금을 활용해 50억 달러 한도로 금융기관의 해외 M&A 인수금융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 연기금들이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M&A도 공동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보험사·증권사 등이 정책금융기관의 외화대출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 규정 등 정비하고 '공공기관 해외투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의 연도별 해외투자 계획·실적 등을 통합해 공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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