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연방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각)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그들은 법의 시각에서 평등한 존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헌법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 이전까지 동성결혼은 미국 워싱턴 D.C,와 앨라배마 를 비롯한 36개주에서 허용돼 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말 동성결혼의 전국 허용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시작한 후 동성결혼이 금지된 4개주의 16쌍의 동성커플의 주장과 4개주의 변호를 들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이 합헙화되자 수 백명의 동성커플들은 대법원 앞에 모여 환호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69년 최초의 동성애자 해방운동이 시작된 이후 약 4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역사적인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당신들의 리더십이 나라를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