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엽우피소 고의 혼입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뉴스핌=황세준 기자] 내츄럴엔도텍이 '가짜 백수오' 혐의를 벗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내츄럴엔도텍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업체는 '가짜 백수오' 논란이 제기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울러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역농협 명의의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한 건재상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는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식용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며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오후 백수오를 내츄럴엔도텍에 납품한 영농조합 3곳과 건재상 1곳을 압수수색, 백수오 구매내역과 샘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건재상 관계자 1명과 내츄럴엔도텍 관계자 2명을 줄줄이 소환 조사했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개로 소비자 500여명이 지난달 이 회사 및 제품을 판매한 CJ오쇼핑, 롯데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20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내츄럴엔도텍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업체는 '가짜 백수오' 논란이 제기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울러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역농협 명의의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한 건재상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는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식용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며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오후 백수오를 내츄럴엔도텍에 납품한 영농조합 3곳과 건재상 1곳을 압수수색, 백수오 구매내역과 샘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건재상 관계자 1명과 내츄럴엔도텍 관계자 2명을 줄줄이 소환 조사했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개로 소비자 500여명이 지난달 이 회사 및 제품을 판매한 CJ오쇼핑, 롯데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20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내츄럴엔도텍 제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5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