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 통해 남은 데이터, 통화량은 이월·환불 안돼
[뉴스핌=민예원 기자] # 직장인 K씨는 요금제를 바꾸면서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지난달 30일 'LTE T끼리 맞춤형45~54 요금제'를 새로 변경했지만, 통화량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달 25일에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59요금제'로 변경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았다. 그러나 K씨는 새로운 요금제를 변경하기 위해선 초과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이미 'LTE T끼리 맞춤형45~54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6기가를 한달이 되지 않아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다. K씨는 만약 6기가 중 3기가만 썼다면, 나머지 3기가를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묻자, 대리점 직원은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통사가 데이터 일할계산의 꼼수로 낙전수입을 챙기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일할계산을 통해 얻은 과금을 챙기는 반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나 통화량에 대해선 이월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KT만 남은 데이터를 변경하는 요금제에 이월해주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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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각사 제공> |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한달 내 새로운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한다. 예컨대 데이터가 30기가 요금제라면 총 30일 기준으로 1일에 1기가를 사용해야 한다. 20일을 사용하고 새로운 요금제로 변경 시 20기가를 초과하면 초과된 데이터량을 과금으로 처리하는 식이다. 통화량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일할계산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일할계산을 생각하지 못하고 요금제를 변경하기 때문에 통화나 데이터를 초과 이용했을 때 고스란히 초과금액을 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요금제 변경을 위해 대리점에서 만난 K씨도 일할계산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같은 통신사들의 일할계산 방식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통사가 챙기는 낙전수입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에선 이통사의 초과 과금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 역시 사용하지 않은 통화량과 데이터에 대해서 요금을 돌려받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초과 과금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통사가 일할계산을 통해 과금을 받은 내역을 공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사의 낙전수입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에서도 불합리한 과금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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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은 요금제 중도 변경시, 일할계산 공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
이뿐 아니라 이통사는 요금제 변경시 납입기준에 대해 명확한 고지를 하고 있지 않다. '초과 이용시'라고만 공지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새로운 요금제에 일할계산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기 어렵다.
동시에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신청·변경할 수 있는 요금제 안내 페이지에는 중도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과금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가입·변경을 눌러도 요금제 변경은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팝업창이 뜨지만 과금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요금제 안내 페이지에 중도 요금제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없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들과 통신비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낙전수입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일할계산으로 받는 초과금액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어느 통신사에서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