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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격변수 개입 안한다" 명시규정 제정

기사입력 : 2015년06월15일 13:13

최종수정 : 2015년06월15일 13:13

금융규제 개혁작업반 구성...규제개혁 본격화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가격과 수수료, 경영판단 사항 등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이 영업규제와 관련한 당국의 손발을 스스로 묶겠다는 조치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격변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는 밝혀왔지만, 행정지도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직간접적인 규제를 해왔다는 점에서 명시적 규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감원, 금융협회, 연구원 등과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이런 '금융규제 운영규정'마련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향의 큰 틀을 제시했다.

금융개혁회의가 핀테크 활성화 등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한 것이라면 이 회의는 전반적인 금융규제개혁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다.

우선 규제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금융위·금감원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하고 위반 시 적절히 조치를 취하는 가칭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금융회사의 보고‧자료 제출 제한과 금융당국 가격·수수료,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개입 통제 조항 등을 명시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그간 가격변수 불개입에 대해) 산발적으로 얘기해 왔지만, 과도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손발을 스스로 묶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합리화 프로세스 <자료제공=금융위>
금융위는 또 행정지도,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비명시적)까지 포함해 모든 규제를 규제목적에 따라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4개로 유형화한 뒤 개선키로 했다.

시장질서(지배구조, 소유구조)‧소비자보호(광고, 비교공시)는 강화나 정교화하고 과도한 건전성(자본, 자산 적정성)는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영업행위는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추후 업권과의 협의를 통해 규제의 유형화 작업 과정을 정교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현장점검반에서 발굴한 규제도 함께 포함하며 국제수준, 금융회사 내부역량 등 규제합리화 기준 7가지 기준에 따라 합리화를 검토한 뒤 규제작업단에서 규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현장의 그림자규제 혁파를 위해 감독규정, 세칙 등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한다. 또한 금융당국의 등록 행정지도 현황도 매분기 공지키로 했다. 

이 밖에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규제 개정 시에도 일몰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설 규제에만 일몰설정 의무가 있다.

규제개혁 작업은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이 맡는다. 사무처장이 단장을 맡고, 당국과 협회, 연구원이 참여한다. 산하에 4개 분과의 분과 작업반을 두고 현장점검반이 공조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개혁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정사항은 연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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