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5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앞선 1심에서 강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가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면서 "주범인 박모 씨가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후 박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한 점 등 고려하면 강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범인 박씨에 대해서는 구형대로 징역 10년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의 형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700여 건이며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주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강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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