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원단체가 지난달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업지원강사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넘어 특수학급 당 학생 수를 더 감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논의하고, 입법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교 7명인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유‧초 4명, 중‧고 6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교총 관계자는 "인천 특수교사는 중증 장애학생 4명을 비롯해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지도로 한계에 내몰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특수학급에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함께 있는 만큼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더 하향해 교사를 적극 보호하고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신체‧정서‧인지 등 제 발달 측면이 유사하다"며 "고교 장애학생의 경우도 장애 수준이 초‧중에 비해 낮지 않고 오히려 힘은 더 세져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도 논평을 통해 "2020년 대비 2024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율은 21.16%"라며 "하지만 대응 인력 확충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특수교육지도사 증원 계획은 지난 수년 반복된 성과 목표였다"며 "이제는 더 공염불로만으로 특수교육 현장이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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