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메르스 공포가 확산중인 가운데 경기도 평택을 지역구로 둔 유의동(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능동 감시대상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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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
능동감시대상자는 격리가 필요 없고 보건 당국의 하루 두 차례의 전화확인을 통해 문진을 받게 된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발표 후 본인이 신고대상임을 인식했고, 129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평택성모병원을 일반에 공개하며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병원에 내원한 모든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메르스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해 7월 재보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