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모뉴엘의 허위 수출 사건과 관련해 시중은행들로부터 청구받은 3000억원 대의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20일 무보에 따르면 교수, 변호사, 금융·무역전문가 등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는 지난 18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해당 6개 은행은 무보를 상대로 즉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업은행, 외환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말 모뉴엘의 사기대출로 피해가 발생하자 무보에 총 3억400만달러(약 3300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무보는 모뉴엘 대출 과정에서 여신 심사 과정이 부실했고, 필요한 서류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무보에 이의를 제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가 지난 3월부터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