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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펀드 분리과세 검토..."직접투자와 형평성"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16:51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16:51

과도한 달러화 관리 위해 해외투자활성화 대책 준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해외펀드 투자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 2007년과 같이 비과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부정적이다. 부자감세 논란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시장에서는 해외주식 직접투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펀드를 통한 해외간접투자에도) 비과세 혜택을 원하기도 하지만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비과세보다는 분리과세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해외펀드 분리과세를 포함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래표=송유미 미술기자>
정부는 앞서 지난 2007년에 3년간 해외펀드에 비과세 조치를 취했다. 당시에도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수출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 때문에 달러화로 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이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2006년에 7조원대에 그쳤던 해외펀드 설정액이 2008년 60조9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는 연간 1000억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로 환율 관리에 어려움이 생겼다. 지난해 894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96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인해 원화는 강세를 이어가고, 수출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투자를 통해 시중에 유입된 달러 자금이 해외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비과세 혜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07년과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춰진데다 최근 3년 연속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를 내야한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는 2년전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졌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해외펀드도 해외주식투자처럼 22%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

분리과세를 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해외투자가 크게 늘어나면 그만큼 세수도 늘어 이같은 단점은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세수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또 부자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돼 부자감세라는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아직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할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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